건기식 판매 기준 완화에 약사·한의사 반발 계속
각 계 오남용-부작용 피해 우려 이어져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8 12:55   수정 2014.08.18 12:36

건강기능식품 판매규제의 대폭완화를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과 판매방식 다양화를 주요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된 이후 약국과 한의사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기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방법외에도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개정안과 식약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위를 무시하고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약국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으로 건기식 판매가 확대될 경우 약국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또한 약사회가 건기식 부작용 보고 시스템 적극 참여를 결정할 만큼 건기식 부작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기식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란 것.

건기식 생산업체의 반응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건기식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져야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규제부터 완화돼 판매자 과다경쟁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9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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