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입맥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맥주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맥주는 매년 증가해 롯데마트의 매출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맥주 매출 중 수입맥주 매출 비중이 2010년 10.7%에서 2014년(7월기준) 26.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주류 내 이물질이 매년 꾸준히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 정도가 수입맥주에 대한 신고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과실주, 위스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된 이물질의 종류는 각종 혼탁물 뿐만 아니라 벌레, 플라스틱, 유리, 광물성 이물 등 섭취 시 내·외상을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상당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맥주 판매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아사히수퍼드라이의 경우 2011년 유리, 2012년 유리 및 동결혼탁물질, 2013년 벌레 및 식물류 등 매년 이물질이 신고 되었으며, 한해 두 차례 신고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점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2013년도에는 버니니와인에서 병뚜껑이 발견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삿포로생맥주–섬유질(2013년), 기네스캔맥주 - 광물성이물(2014년) 등이 신고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발렌타인 12년산 - 벌레', 2013년 '발렌타인 – 벌레', '발렌타인 17년산 – 벌레'가 신고 되어 값비싼 고급위스키도 이물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밝혀졌다.
이목희 의원은 “국산 주류의 경우 해썹(HACCP)을 통해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등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감시할 수 있지만,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할 방법이 없다. 수입 주류에서 유해한 이물질이 확인되면, 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회수 조치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실시된 바는 없다"며 "이는 이물질 혼입의 책임을 규명하고, 회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를 주류 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식약처의 제도개선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