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 싸리움캡슐·휴텍스파모티딘정 판매정지
의약품재평가 미제출로 각각 2개월·6개월 판매업무정지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4 12:00   수정 2014.08.15 08:04

한국휴텍스제약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의 '싸리움캡슐(플루나리진염산염)'과 '휴텍스파모티딘정10밀리그람'에 각각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6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모두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처분이다. 각각 미제출 1차, 2차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결정됐다.

두 제품모두 처분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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