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업무범위 벗어난 일반약 취급않는 것이 타당"
복지부 유권해석, 법제처에 의견 전달…한약제제 분류 연구용역도 추진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3 06:31   수정 2014.08.13 07:08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다.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다.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한 약사회원의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답변이다.


특히 부서간 다른 유권해석을 극복하고 협의를 거쳐 내놓은 해석이라는 점에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의 정의규정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약제제를 따로 구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일반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심사는 한약제제의 분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이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동일해졌다"면서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법제처에 전달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은 후에는 대한약사회가 반드시 후속조치를 마련해 한약사 문제가 더 이상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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