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이대로 추진되나
<심층분석> 투자활성화대책 확정 발표…의료영리화 논란 지속될 듯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2 12:50   수정 2014.08.12 13:0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등이 포함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이 확정됐다.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서비스분야'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발표됐던 투자활성화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의료영리화라며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계,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변동사항 없이 계획 확정이 이뤄진것이다.

야당,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확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활성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우선 메디텔의 적극적 허용이 이뤄진다. 현행법상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나, 신설 자법인은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 불가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건물내 입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원을 위해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진출뿐 아니라 국내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국외법인 투자가 가능토록 허용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해외진출 목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초기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컨설팅 역시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의료법인 자법인 수행 부대사업 범위도 건강기능식품, 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한다. 지난 6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시,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부대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종확정안에는 건기식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경자구역 간 규제 차이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의 CSC가 48병상 규모의 '싼얼병원' 설립을 요청했으나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됐었다. 복지부는 이를 재점검해 승연여부를 오는 9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이므로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하다.

더불어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이 허용된다.

◇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핵심 성과 목표로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설정했다.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돕는단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 인정, 금융·세제·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 지원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별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 허용 △직불계약 확대 및 미 의료보험 상품 개발 △비자완화 △(가칭)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 △환자 사후관리위한 해외 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 등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15조원 투자효과와 18만명 고용창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활성화 대책 시행을 두고 각 계의 반발이 강해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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