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 아미설프리정 등 8개 품목조합이 8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 총 1,788개 품목 조합(경구제 1,373개·주사제 415개)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목록에는 한림제약 한림아미설프리정 100mg/200mg, 200mg/400mg, 100mg/400mg 등의 조합을 비롯해 넥스팜코리아 넥소나정2mg/4mg, 대원제약 에스원엠프정 20mg/40mg 조합등이 저,고함량신설로 새롭게 추가됐다.
한국프라임제약 리스페돈정은 약가변동으로 목록에서 삭제됐으며, 태평양제약 하이잘탄정은 고함량 급여삭제로, 칸데사르정은 저함량 급여삭제로 각각 목록에서 제외, 명문제약 타모프렉스정은 저,고함량급여삭제로 8월 목록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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