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비오신코리아 행정처분
셀레나제티프로주사 등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광고업무정지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2 07:00   수정 2014.08.12 07:12

비오신코리아가 전문의약품인 셀레나제티프로주사 등을 자사홈페이지에 광고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오신코리아가 자사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목을 광고하고, 허가신고한 사항 이외의 성능으로 의약품을 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11일자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오신코리아는 점검일(2014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의약품 수입품목 ‘셀레나제티프로주사(품목번호 : 제2호)’,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프로주사(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품목번호 : 제3호)’를  자사 인터넷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해당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자사홈페이지 등에 광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의약품 수입품목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품목번호 : 제1호)’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영양공급으로 보충될 수 없는 셀레늄 결핍 환자에서 셀레늄 보급’임에도 ‘셀레늄 - 임상적 적용·종양치료’ 등으로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다.

이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행위다.

상세처분내용을 보면 의약품 수입품목 ‘셀레나제티프로주사(품목번호 : 제2호)’,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프로주사(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품목번호 : 제3호)’는 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4년 8월 25일~2014년 11월 24일)을 받았다,

또 의약품 수입품목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품목번호 : 제1호)’는 광고업무정지 6개월(2014년 8월 25일~2015년 2월 24일)처분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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