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 되면서 병의원 예약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기존의 시스템의 전면 수정이 필요해 졌다.
개인정보법에 대한 대비를 미처 하지못한 대다수의 병의원들은 기존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는가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시스템을 변경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1회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일반약 DUR실행에 법적인 근거 마련이 더욱 시급해 졌다.
일반약에 DU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이를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현재 일반약 DUR은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 등 정부는 일반약 DUR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약사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게 현장 약사들의 의견이다.
병의원 예약시스템이나 여타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처방 기록 조회를 위한 약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묻는 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약국약의 DUR 점검은 필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약 DUR을 의무화하는 약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도 소비자들이 거부한다면 할수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기위해서는 법적 근거외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