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HPV 유전형 판별용 피엔에이칩 제조업무 정지 처분
효능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1 07:00   수정 2014.08.11 07:06

파나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피엔에이 칩(PANArrayTM HPV Genotyping Chip)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파나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피엔에이 칩(PANArrayTM HPV Genotyping Chip) 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효능시험 항목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으로 오는 12월 17일까지 제조업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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