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 맥스클리어점안액 제조업무정지 처분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 받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08 12:30   수정 2014.08.08 12:59

한림제약의 맥스클리어점안액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림제약의 '맥스클리어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을 약사법 위반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7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임의 수거·검사한 결과 해당제품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함량적합기준은 90%~110.0%이나 한림제약의 맥스클리어점안액은 약 8.3% 미달된 82.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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