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를 비롯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도 리베이트 쌍벌제 처분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CSO 등 제3자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적발시 법적 책임 소재와 처분과 관련, 질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밝혔다.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는 “제조사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법의 취지에 따라(약사법 제47조제2항),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책임 소재는 제약사에 있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제조자 등은 영업대행사(CSO)가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조자 등이 CSO단독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할 시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자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불법·편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난 해석인 셈이다. 다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자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경우에 따라 책임 소재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약협회는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CSO등의 변칙·신종 리베이트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며 “각 제약업체에 유권해석을 전달한 상태로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은 수렴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