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제약의 대명토사자, 대명파극천, 대명석곡, 대명백자인 등 4개 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명제약의 대명토사자, 대명파극천, 대명석곡, 대명백자인 등 4개 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31일자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명토사자'는(제조번호: xh120418) 수거검사 결과 규격(산불용성 회분) 부적합 판정이 나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4년 8월 18일~2014년 9월 17일)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명파극천’(제조번호: vk140225)은 수거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 ‘대명석곡’(제조번호: tjr120208)은 규격(회분) 부적합, ‘대명백자인’(제조번호: qor130202)은 총아플라톡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품목들은 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년 8월 18일~ 2014년 11월 17일) 행정처분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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