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롤핀염산염 사용 금지 대상에서 당뇨병 환자 제외
식약처, 아모롤핀염산염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 조회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9 12:00   수정 2014.07.29 12:02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모롤핀염산염 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롤핀염산염 단일제(라카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통일조정안은 아모롤핀염산염을 사용하지 않아야하는 환자 목록에서 당뇨병 환자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이 약 및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영유아 및 소아(사용경험이 없다) △조갑주위의 염증성 변화가 나타나는 환자 △혈액순환장애 환자 △영양실조 환자 △알코올 중독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사용경험이 없다) 등 총7가지 경우만 사용제한 환자목록에 포함됐다.

통일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8월 7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통일대상 품목 보유 업체는 갈더마코리아(로세릴네일라카), 한국파마(파마아모롤핀네일라카), 드림파마(클리넬네일라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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