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입법 예고하고 9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등 납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47조의3 신설)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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