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관련 실태조사 결과, 6,036품목 199개 제약사가 중 제약사 오류율은 44개 기관(22.1%), 품목 오류율은 73품목(1.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지난 5~6월 요양기관 1개, 도매업체 3개 기관을 방문해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전년대비 오류율은 제약사가 5.6%p, 품목이 0.7%p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오류는 1.2%로 지난해 하반기 1.3%보다 낮아져 2013년 이후 의무화된 전문의약품의 GS1-128코드 표시 등 바코드에 의한 정보표시는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그러나 RFID tag부착 의약품의 경우 출고 전 정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등이 확인 됐다.
GS1-128 코드 의무대상 표시율은 99.7%로 의무대상인 4,977품목 중 4963(99.7%)품목이 표시됐으며 이중 바코드로 제조번호, 최대유통일자를 표시한 품목은 4,577품목(92.0%), RFID tag로 제조번호, 최대유통일자 표시를 한 품목은 386품목(7.7%)이다.
실태조사 결과 바코드 미부착 및 오부착등 바코드 오류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이전 실태조사 시 행정처분 의뢰품목인 20품목은 시정조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