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신설로 의료급여 심판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29일 이의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29일부터 의료급여와 관련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이의신청 대상 요양기관은 의료급여비용 심사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분부터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복지부 소속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한다.
이에 심판청구서 제출처도 기존에는 심평원 각 지원에 제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심평원 본원이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9일 이후 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 결정분부터는 결정서(재심사조정
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포함) 서면송부를 중단하고 EDI또는 토텔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단 서면청구기관은 기존처럼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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