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는 40여개 법안을 상정하고, 25일 법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4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회계연도 및 예비비 결산을 의결하고 40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은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등 40개 법안으로 이 중 약사법과 의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목할만한 법안으로는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적발 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고 있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사무장병원등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실시하며, 8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결과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