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들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불제약·대일화학공업·듀얼임팩스를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22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한불제약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및 문헌에 대한 2014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사실에 따라 돔페리스정(돔페리돈), 베타몰정(염산베탁소롤), 에치딘정(염산티클로피딘), 에푸릴정100밀리그람(알로푸리놀), 에푸릴정300밀리그람(알로푸리놀), 콤바인정(수출명:스피포스정), 한불염산올페나드린정 등의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이뤄졌다.
대일화학공업도 돔마롱정(돔페리돈)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및 문헌 미제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듀얼임패스는 락스포르테정(비사코딜)에 대한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위 업체들의 처분기간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