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업체 연이은 행정처분
한불제약·대일화학공업·듀얼임팩스 판매업무정지 처분 받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3 07:05   수정 2014.07.23 07:08

일부 업체들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불제약·대일화학공업·듀얼임팩스를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22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한불제약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및 문헌에 대한 2014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사실에 따라 돔페리스정(돔페리돈), 베타몰정(염산베탁소롤), 에치딘정(염산티클로피딘), 에푸릴정100밀리그람(알로푸리놀), 에푸릴정300밀리그람(알로푸리놀), 콤바인정(수출명:스피포스정), 한불염산올페나드린정 등의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이뤄졌다.

대일화학공업도 돔마롱정(돔페리돈)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및 문헌 미제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듀얼임패스는 락스포르테정(비사코딜)에 대한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위 업체들의 처분기간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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