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환자 완치시까지 의료비 지원된다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2 10:17   

앞으로는 잠복결핵감염자가 완치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방법 및 감염차단 등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을 신설했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지원금액 산정방법 등도 마련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결핵 감염 방지 및 치료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결핵환자 관리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등 결핵 예방 정책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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