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기준서 미준수로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조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2 06:48   수정 2014.07.22 07:09

한국얀센이 마약류 품목 수입시 기준서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이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μg/h 수입시 기준서를 미준수했다.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μg/h는 마약성 진통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다.

이에 따라 한국얀센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μg/h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처분기간은 이달 28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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