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티 에이치피브이 9지 디엔에이 키트 강제 회수조치
효능시험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1 06:30   수정 2014.07.21 07:10

비엠티 에이치피브이 9지 디엔에이 키트가 강제 회수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바이오메트릭스 테크놀로지의 비엠티 에이치피브이 9지 디엔에이 키트를 강제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비엠티 에이치피브이 9지 디엔에이 키트(BMT HPV 9G DNA KIT)는 효능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강제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는 MC011404이며, 사용기한은 2014년 10월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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