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제약, '가바린캡슐' 등 150품목 보험 재적용
사용기한 위변조 등 사유 의약품 회수 및 폐기 조치 완료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8 06:39   수정 2014.07.18 07:07


오스틴제약 150품목의 보험 급여가 17일부로 재개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용기한 위·변조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했던 오스틴제약(주)(구 한국웨일즈제약) '가바린캡슐' 등에 대한 회수·폐기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 급여중지 했던 150개 품목에 대해 17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재개)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반품 처리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재포장하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전품목 급여정지 등을 받았던 한국웨일즈제약은 이후 사명을 '오스틴제약'으로 변경하고 반품 및 폐기처리를 진행해 왔다.

오스틴제약은 지난 6월 사용기간 조작으로 ‘전품목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반품을 완료,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에 적극적으로 임해 총 3회 280여 품목, 303억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담당기관 입회 하에 폐기를 진행해 왔다.

이 사건으로 제약협회의 제명 처분을 받는가 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는 등 사실상 업계 퇴출 위기에 놓여 있었던  오스틴제약(전 한국웨일즈제약)은 이번 급여 재개로 회생 가능성을 얻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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