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을 위한 품목 선정을 실시, 제약업계로부터 차등적용 품목신청을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불용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품목신청건은 2014년 제1차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신청대상은 정제·캡슐제이며 제외대상은 △수출용 및 군납용 또는 관납용 의약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퇴장방지의약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의약품 중 급여 상한금액이 7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이다.
또한 △2013년 허가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2013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2013년 소포장 미이행 품목 △2014년 소포장차등적용 신청품목중 기준코드 등 보고오류 제품 등도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에 양식을 지켜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