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조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적지않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행법령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명찰을 착용하는 대상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약사 및 한약사 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은 올해 6월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약사의 위생복 의무 착용 및 명찰 의무 패용이 폐기된 이후, 환자 입장에서는 더욱 약사를 식별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사진과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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