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료기기 제도개선 민원설명회 개최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대상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1 17:1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7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말 제품의 시장조기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행정절차의 개선 방안 및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실시한 민·연·관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약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2014년 의료기기 법령 개정 사항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사항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사업 안내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사항 △하반기 의료기기 사후감시 계획 △의료기기 GMP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이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의 사전 등록 신청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홈페이지(http://edu.mditac.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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