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행위, 의원 담합부터 무자격자 조제 등 '다양'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 발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1 06:43   수정 2014.07.11 07:12

약국에서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행위를 살펴본 결과, 의원과 약국의 담함으로 거짓 환자를 만들어 청구한 사례를 비롯, 무자격자의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 발간, 현장에서 발생하는 26개 유형 84개 대표 사례를 소개했다.

약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정누수 사례를 살펴보면,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거짓청구한 사례로 부산광역시 소재의 약국과 의원은 거짓으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조제 투약하는 방법으로 17,461건을 만들어 1억 8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약국에서 거짓 환자 정보와 처방 내역을 의원등으로 전달한 이후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의약분업 이후 나타난 부당청구 사례이다.

약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지적되고 있는 무면허자의 조제 및 복약지도 사례로는 경남 D시의 한 약국이 사무보조원에세 2012년 3월부터 16개월간  15,236건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도록 해 약제비 1천2백만원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발생, 사무장 약국 개설이 종종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에 한 요양기관 사무장이 2003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7년 8개월동안 고령의 약사 2명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에게는 월 2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약국은 공단에 무려  13억 7첨7백반만원을 청구해 공단은 2012년 9월 수사결과를 확보하고 부당 청구된 공단부담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강원도의 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으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약국을 방문한 204명에의 수진자에게 무좀약, 관절염약 등을 10일분 또는 30일분으로 조제한 후 5일 단위로 분할청구해 방문일수를 늘리고 4종의 약을 처방하고 5~8종으로 증량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으로 2백만원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재정 지출관리를 위해 재정누수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의 청구, 심사, 지급체계 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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