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복지부 복약지도 지침 이해는 하지만…”
자율성 보장 요청 받아들여져 긍정적…감사과정 등 혼란 우려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0 07:18   수정 2014.07.10 08:48

한국병원약사회가 복약지도와 관련한 복지부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약)는 1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병약의 건의사항 수렴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침을 실제 적용해야하는 회원들의 혼란이나 추후 감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준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실시된 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해 병원약사회는 다양한 환자가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복약지도에 대한 시기, 방법등을 정할 수 있게 해줄것을 요청했었다.

복약지도 의무화를 앞두고 이광섭 병약 회장은  "복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인력 부족이나 수가체계가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복지부 역시 병약의 의견에 수긍했고 의료기관 현실에 맞는 복약지도 지침을 공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병원약사회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복약지도 의무화 정책 과정에서 병원을 예외로 하는 지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며 “이 부분에 굉장히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본다”고 병원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병약은 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이해는 된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환자가 존재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민했다면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이해한다는 것.

병약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실에 맞는 별도의 복약지도 지침을 공표하겠다고 했기에 혼란스럽기는 하다”며 “하지만 병약이 복지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침은 포괄적이기에 현장에서 지침을 따라야하는 약사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또한 추후 감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의 답변을 내부적으로 검토 후 회원들에게 지침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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