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운영부실' 지적
입법조사처, 사업 수행 중 관리기관 변경 등 문제점으로 비판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07 12:00   수정 2014.07.07 16:46

운영 미흡으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사업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을 통해 예산현액 200억원을 전액집행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집행관리 미흡으로 해당 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는 하이리스크, 롱텀리스크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부족한 제약산업에 대해 자본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유망 기술 취득, 기업M&A, 글로벌 신약 개발 투자를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내 제약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조성된 사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당초 계획보다 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사업 추진 중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2013년 3월 제정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투자펀드 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8월초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동월 22일 관리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변경한 것에 대해 “2011년 9월 발표한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입법을 준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 2013년 3월에 개정된 결과 한국벤처투자가 정부 정책 펀드의 출연·출자를 받아 재원을 운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정책 펀드 조성을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범정부 차원의 정책펀드 운용과 관련한 합의사항 및 2013년 관련법 개정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미흡한 사전검토로 인해 국회의 예산심사 당시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도 투자대상 기업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목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운영규약인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규약에 따르면, 투자대상 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외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2013년도 예산심사때 해당사업이 우리나라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지원 필요에 따라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생산설비·판매망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 설명과 달리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결과,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정부가 출연한 펀드에서 지원을 받아 국내제약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정책펀드는 민간펀드와 달리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규약 변경을 통해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부합하는 펀드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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