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모든 정보를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제조·유통·사용 등 모든 정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불안해소·피로회복을 이유로 행해지는 연예인의 마약류 과다투약, 의료인의 과다처방, 의료쇼핑 등 왜곡된 마약류 사용 행태가 최근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상황을 현장단속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사후관리방과 환자별 마약류 투약 정보가 관리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2013년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병의원 투약, 약국 조제내역 보고 의무 신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구축된 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 △기록·보관, 마약 구입·판매서 발급 면제 △정보보고 주기 수시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2조5000억원 절감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마약사범·재범율, 의료인 마약범죄, 닥터쇼핑, 마약류 의약품처방률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중이다. 실제 미국에서 유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처방전위조·마약류남용·닥터쇼핑 파악 부분에서 의·약사의 90%가 마약류오냠용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마약류 재고관리 자동화와 생산·판매 보고의 신속·투명화가 병·의원, 약국은 물론 제약사 등에도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의원과 약국입장에서는 마약류 유통·재고관리 용이해지고, 시스템 자동 보고를 통한 각종 기록 의무 면제 등 편의가 증대될 것이다”며 “또한 제약사 측에서는 생산·재고·판매·유통 현황 분석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점검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마약류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남용 예측으로 적정사용 유도 및 시스템기반 감시체계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처방·조제 내역 등 취급과 관련한 정보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의사협회·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마약과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해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의견이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