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중외제약 첩부제 강제 회수조치
일부 기준 부적합 판정받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03 14:35   수정 2014.07.03 18:39

경남제약과 중외제약의 일부 첩부제가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남제약의 ‘파워스탑플러스카타플라스마(플루르비프로펜)’와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노펜24첩부제(디클로페낙디에칠암모늄)’에 대해 일부 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강제 회수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성분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남제약의 파워스탑플러스카타플라스마는 2013년 12월 4일 제조된 제품이다. 또한 점착력시험부적합으로 회수조치 지시를 받은 중외제약의 노펜24첩부제는 2012년 11월 27일 제조된 제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제품은 2일자로 강제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경남제약은 식약처의 강제 회수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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