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복약지도 책임이 강조된 약사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통과·시행중인 가운데 복약지도 불이행 확인을 위한 구체적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약지도 의무화 위반 적발에 대해 아직 시행규칙 등이 완성되지 않아 별도의 적발방안이 마련된 것이 없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후 복약지도 의무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된 약사법이 시행중이고, 1일에는 복약지도 불이행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복약지도 의무화 위반 사실을 어떻게 적발할지에 대한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복약지도 불이행 적발방법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기 보다 우선 복약지도 강화 사실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복약지도 불이행에 대한 처분주체가 각 지자체이기에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과 하위법령이 개정됐지만 아직 시행단계이기에 이를 알지 못하는 약사분들이 더 많은것으로 알고있다”며 “강화된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약사를 적발하는 방법보다는 해당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항이나 시행규칙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 이를 구체화 한 이후 지자체에 처분을 위한 지침등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주 내에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된 이후 바로 지침을 전달 할 수 있게 내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