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청구 기관에 약국 1곳 포함
총 15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돼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01 12:00   수정 2014.07.01 11:57

건강보험 허위청구 명단 공개 요양기관에 약국도 1곳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에 따르면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고흥군에 위치한 H약국은 약제비 거짓 청구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81일 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대부분 △내원일수 거짓청구 △내원일수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처치료 거짓청구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P치과의원의 경우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청구 및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 등을 실시한 것으로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이중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억6859만4160원을 거짓청구한 P치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8일), 명단공표 처분을 내렸다.

한편 건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해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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