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봉판매 처벌 완화 추진
남윤인순 의원, 처방전 없는 조제에 비해 벌칙 과중해 완화 필요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30 12:57   수정 2014.06.30 12:57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30일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의원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개봉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분이 과중함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의약품등 제조업자·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하다. 이 같은 측면이 불합리해 개봉판매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또한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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