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시행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가 이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시 약가 관리 기전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저가구매 차액의 70%로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을 폐지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대신하여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6월 23일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 수용여부를 복지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한 이 달 중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담당자는 "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 그 일정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달안에 공포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