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등 의·약사 행정처분 '늑장' 지적
감사원, 13년 경과된 건 등 의료인 행정처분 장기 지연 '주의 요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25 06:36   수정 2014.06.25 07:08

감사원이 의약사 등 의료인들의 행정처분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며 복지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이후 두번째 지적이다.

감사원은 2012년 복지부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행정처분이 장기 누락되고 있는 의료관계인에 대해 조속한 행정처분을 하고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인의 장기처분 미결건을 처리하기위해 T/F팀(14명)을 구성해 의료관계인에 관련 2,479(2012년 처리분)의 행정처분을 완료한 뒤 2013년부터는 별도 인력을 충원토록해 복지부 인력의로 구성된 3명의 직원이 행정처분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각 시군구와  검찰·등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총 3,083명 중 2,085 명(67.6%)만 시스템에 등재했고 미등재 인원 998명(32.4%) 중 483명(15.7%)에게는 처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통보문서만 문서대장에 접수하고 있다.


2014년 3월 10일 기준 행정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미조치 2,065건 중 2010년 이전 의뢰분이 15.5%인 320건을 차지하고 있었고,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건도 있는 등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행정처분 147건은 사전통보만 채  행정처분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미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통보받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들에 내역을 인력부족과 시스템 개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입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


2013년  말 의료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만 947건을 제외한 14,356건(92.5%)에 대해서는 처분 사전통지도 못한채 미결로 관리하고 등 자료관리 누락과 행정처분 장기 지연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TF팀을 구성 운영한 201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수사기관 등의 의료관계법 위반 의료인 통보건수는 연평균 11,237건에 달하는 반면, 복지부는 연평균 765건(62.3%)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장기 미결사항에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과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를 우려한 일괄 경고처분으로 종료 하는 등 동일한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의 형평성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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