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유엔, 국외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등 총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유사체인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특히, ‘메스케치논’ 등 유사체의 화학적 구조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유사체 해당 여부 판단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월의 업무정지, 2차에는 6월 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되므로 예고임시마약류의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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