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제도 시행전부터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달간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악성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등 1800여명에 대한 급여제한 대책을 발표했다.
6월 한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진자 관리는 공단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감담회를 열고, 부정수급 방지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 이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야말로 건보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이며,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의료기관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적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임무라고 강조하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해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자격이 안 되면 진료거부라도 하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냐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되물었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능동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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