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로정' 등 91품목 급여목록 신설…삭제 12품목
복지부, 7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23 06:40   수정 2014.06.23 07:05

녹십자 '신바로정' 등 91품목이 7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목록에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7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르면 91품목이 신설됐으며 12품목이 삭제됐다.

변경 약제는 299품목으로 '씨제이제일제당'이 '씨제이헬스케어'로 변경되면서 다수의 약제가 변경 목록에 포함됐다.

삭제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50mg(염산레보부피바카인)'와 한국로슈 '베사노이드연질캅셀10밀리그람(트레티노인)' 등 12품목이다.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대상으로 서울제약 '서울아리피프라졸구강붕해필름10mg(2015.3.17)', 유영제약 '유록틴캡슐30mg/60mg(2015.7.1)', 유영제약 '듀로프렉스캡슐30mg/60mg(2015.7.1)', 삼남제약 '로지스정5/160mg, 로지스정10/160mg(2014.10.1)', 진양제약 '암발탄정10/160mg(2014.10.1)', 동구바이오제약 '오메조탄플러스정(2014.9.16)', 한독 로수바스타퀄정5밀리그램(2015.4.1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리녹사졸정600mg(2015.8.17) 등 11품목이 각각 해당일에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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