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사용량 절감' 관건
약품비 고가지도표로 산출…2.0 이상이면 장려금 제외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20 17:59   수정 2014.08.06 16:08
시장형실거래가를 폐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에서 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저가구매보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일 개최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 설명회에 참석한 요양기관 및 제약 관계자들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는 대신 시행되는 ‘저가구매+사용량 감소’를 반영한 장려금 지급제도의 대상요건과 산출방식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다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처방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인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2.0이상이 되면 제외대상이다.
 
즉,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지급되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요양기관 종별로 PCI 수치 차이가 크고, 절감 장려금을 받기 위한 노력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대형 요양기관의 경우 장려금 지급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절감 장려금 산출 대상은 약제별 상한금액과 실제청구금액을 적용하여 산출, 저가구매 대상의약품은 요양기관의 입원 및 외래발생 약품비고, 사용량 절감 대상의약품은 요양기관의 외래원내·원외처방에서 발생한 약품비다. 

PCI는 입원, 외래를 각각 산출하는데 외래의 경우 대형병원은 2.0이상의 수치에 해당되는 곳이 많고, 의원급 대부분은 PCI 변이가 심해 장려금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다.
종별특성상 처방약 수를 줄이기 쉽지 않은 대형병원의 경우, 사용량 감소노력에 한계 발생이 불가피하다. 사용량 절감이 관건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시행에 대형병원의불만이 큰 상황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전년도에서 현재년도 사용량을 비교해 계산하면 첫 해는 감소가 이뤄질 지 몰라도 그 다음해에는 감소하지 않는다”며 “장려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해는 약을 많이 쓰고 다음해에는 적게 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은 “사용량 감소와 관련해 사용량과 품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라며 “다만 의도적으로 파도타기식 사용량 조절은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용량 절감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제약계와 의료계의 의견제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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