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 후, 의약품의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사용량 절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4월 24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제도 시행에 대한 관심을 반영, 이날 설명회에는 요양기관 및 제약사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의약품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약품비 차액의 70%를 지급하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대형 요양기관의 공공연한 리베이트라는 지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면서,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으로 저가구매 및 사용량 감소 노력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제도로 개선된다.
이제는 약품비를 저가로 구매한다고 해도 사용량 감소가 없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 차등지급이 이루어 진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도 저가구매 대상으로 확대됐고,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청구내역에서 공급내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1년 단위로 약가인하를 실시하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6개월마다 지급된다.
조사대상도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자를 확대하고 현지확인점검 대상도 요양기관과 공급기관을 함께 조사할수 있게된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함금액 조정은 기준상한금액이 10%내에 인하율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 감면해 준다.
이에 7월 개정안 시행 후, 오는 12월까지 가격 조사와 장려금 여부를 조사하고 2014년 상반기 평가 이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에 약가인하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거래가 조사기간을 거쳐 2015년 말부터 이를반영한 약가인하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