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과징금 부과비율 일부 축소
정지기간 개월수와 부과비율 일부 조정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19 12:00   수정 2014.06.19 13:16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될 ‘리베이트 투아웃제’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과징금 비율 등 일부 사항이 수정됐다.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5월 24일 의견수렴을 마쳤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협회는 △불법 판촉 활동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 규정 △과징금 부과 비율 및 최소 기준 조정 등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개정안 초안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폭 수정했다. 내부 검토 결과 정지기간과 부과 비율 간 비율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수정결과 개정안 초안에서 급여정지 12개월 40%로 차등결정됐던 것이 12개월 38%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개월 15%, 2개월 20%, 4개월 25%, 6개월 30%, 9개월 35%로 발표됐던 내용도 개월수 조정과 함께 부과비율에서 2~3%씩 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금일 차관회의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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