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6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1800명)를 진료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은 급여를 청구할수 없게 된다.
6월1일부터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연계하여 '급여제한 대상자' 정보를 제공,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진료 접수 시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나 , 급여제한자의 진료를 하게되면 비급여나 100%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무자격자는 진료일자를 포함해 자격 소급 취득 후,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자격을 제출하고 확인 시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 가능하다.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는 요양급여비 전액(100%)을 본인부담으로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납부기한)내 완납 시,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 환급신청 안내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책임을 결국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에 대한 강화와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한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고령 환자나 인지기능 장애 환자 등 현실적으로 수진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 및 체납자를 선별하여 의료기관이 금번 복지부의 방침대로 비급여 혹은 본인부담 100%를 부과했을 때 환자들이 따를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는 지난 10일과 17일 두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당연가입제와 의료기관의 당연 지정제 체제에서 공단은 지급의 의무만 있을 뿐이다.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제한자의 관리는 공단의 책임"이며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천명 중 1800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은 저액체납은 용인하고 고액 체납만 단속하는 꼴"이라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공단이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가입자와 피보험자로 하여금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의무규정을 마련하거나, 부정수급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대국민 홍보작업, 법에 규정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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