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 여부 확인을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6일 '2014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를 실시하고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가 불일치하는 요양기관에 문서통보를 실시했다.
진료시기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며 접수시기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이다. 공급분기는 2013년 2분기에 해당한다. 동일분기내 동일 수량·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출고·반품 모두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된다.
공급내역 불일치로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약가를 확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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