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항의가 실시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안국동)에서 지난 6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의료제도에 미칠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료제도와 국민의료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설명회를 통해 복지부에게 해명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질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예고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어떻게 의료비증가와 과잉진료 및 의료전달체계왜곡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지 그 근거와 실례를 들어 제시하고.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의 각각의 부대사업 자회사들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릴 계획이다.
또, 영리자회사 허용이 투기자본의 병원유입을 통해 어떻게 진료 축소 및 구조조정이 유발되어 의료접근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파괴할 수 있을지를 지적할 방침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어떠한 점에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또한 가이드라인 그 내용 자체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불법행위와 병원 영리화 정책이 가져올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에게 그 책임과 해명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