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주사제 등을 포함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은 한의사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검찰의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2년 한의사가 운영하는 함소아 제약을 상대로 한 천연물 신약 유통혐의 등 약사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결국 천연물 신약 처방권 논란과 관련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한약제제라면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문의약품은 의사만이 쓸 수 있다며 함소아 제약을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이 사건 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되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신약의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이사건 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 했다.
이에대해 피고발인인 함소아측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그동안 한의계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했던 천연물 의약품의 처방권에 대해 분명한 권리범위를 확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함소아 제약을 고발하면서 ‘한의사들은 원형 그대로 건조해 절단한 한약재만 쓸 수 있을 뿐, 과학적인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