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세엘진의 '레블리미드' 등 26개 품목조합이 6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 총 1,777개 품목 조합(경구제 1,365개, 주사제 412개)을 공개했다.
첨부한 약제 목록은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된다.
이번달부터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대상의약품 목록에 오른 26개 품목조합을 살펴보면, 레블레이드와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 등은 기등재품목 중 누락으로 적용대상에 올랐고, 한독테바 타모프렉스정은 저고함량 신설로 목록에 추가됐다.
광동제약 티자리드정과 명인제약 뉴프람정, 아토목신캡슐(아토목세틴염산염) 등도 품목조합에 올랐으며 한국넬슨제약 바오탄정(발사르탄)과 한국산도스 메레티레브정(레비티라세탐) 등도 각각 기등재품목 중 누락과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저함량배수처방 대상의약품에 추가됐다.
이달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과 저고햠량이 급여삭제된 한독 펜토라박칼정 등이다.
한편, 이달부터 현대약품 미라프서방정0.375mg(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은 546원에서 490으로, 미라프서방정 0.75mg이 819원에서 740원으로, 미라프서방정 1.5mg이 1229원에서 1100원으로 약가가 변동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