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메디텔 등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숙박업, 여행업을 비롯한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숙박업과 서점,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 사업이 가능하다.
건물임대사업도 가능해졌다. 의료법인이 임대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도 있다.
다만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총 병상수를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게 변경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 후 시민단체들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외부 영리자본의 의료기관 투자와 이익배당을 허용하는 것이다”며 “영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꼼수 의료민영화이자 우회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행위고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병원을 치유의 공간이 아닌 상술의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의원, 이하 특위)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특위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영리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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