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은?
복약지도 규정 강화된 약사법 19일 시행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30 12:51   수정 2014.05.30 13:21

내달 19일부터 강화된 복약지도 규정을 담은 약사법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29일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52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와 관련이 있는 법령은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된 약사법이며, 이송처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도 포함됐다.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되는 약사법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대상은 환자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의무적 복약지도 대상이 환자보호자로 확대된다. 또, 복약지도를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

복약지도를 통해서는 의약품 명칭을 비롯해 용법과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중이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19년 만에 인상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지난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해 요금의 20%를 가산하도록 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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