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3곳과 병원1곳을 대상으로 의약품바코드 및 RFID tag 부착실태 조사가 오늘부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6일부터 '2014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전의약품의 바코드 부착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도매업체 3곳과 약국장이 있는 병원 1곳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바코드 미부착 및 오부착등 바코드 오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을 의뢰된다.
2010년부터 바코드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던 소형의약품과 2013년부터 의무화된 전문의약품의 GS1-128코드 표시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바코드 실태도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26부터 29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2차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의약품 도매업체 및 요양기관등을 방문해 의약품의 바코드 및 RFID tag 인식여부와 제품정보 보고서의 내용일치 여부 확인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바코드 실태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함께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