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방만경영 덮는 꼼수 아니다"
건보공단 "소송 의도에 대한 왜곡 적극 대처 할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03 11:36   수정 2014.02.03 11:37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과 관련, 방만 경영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적극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7일과 28일 일부 언론은 특정되지 않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과거 국정감사시 보도된 내용 등을 모아 방만 경영 운운하며, 공단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담배소송을 이슈화하여 방만 경영을 덮으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보도가 지난 1월 24일 공단 이사회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의결과 대다수 언론의 긍정적 평가를 도외시 한 채 나온 점에 주목하며, 자칫 공단의 담배소송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담배소송은 공단이 2012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결과라고 밝혔다.

담배관련, 공단이 2012년 12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1조 6천억원이라는 연구발표에 이어, 2013년 8월 내외부 전문가들도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해당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방만경영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을 발표하면서 ‘부채 중점관리기관’(18개)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20개)을 지정하였으나, 공단은 이들 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공단이 방만 경영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정부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러고 반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집행과정에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단 한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며 공단이 방만 경영을 덮으려고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담배소송을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담배 소비자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면서 폐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연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장기관이자,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인 공단이 이러한 흡연의 피해를 직시하고, 그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소세포암(폐암의 한 종류)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의 한 종류)을 일차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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